자동차 정기 검사란? 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해 한국교통안전공사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차량 검사로 검사 유효일 전·후 30일 이내 받아야 한다. 신차의 경우 구입 후 최초 검사의 유효기간은 4년이며, 그 이후로는 2년마다 받아야 하며 검사 기간을 놓친 경우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번에 검사를 받은 자동차는 칠공이 이전에 몰고 다녔던 스파크 차량이다. 스파크를 팔지 않고 남편이 평일에 운행하고 있기 때문인데, 내 명의로 구입했던 차량이라 나에게 검사 알림 카톡이 날아왔다. 나처럼 정기검사를 처음 받아봐서 궁금할 사람들을 위해 간단하게 과정을 정리해봤다. (1) 알림 문자가 온다 굳이 의식하고 있지 않아도 알아서 알림이 오니까 편리하고, 하단에 보이는 검사 예약 링크를 통해 손쉽게 예약할 수 있다. 참고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