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G70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정기 검사 A to Z

은비냥냥 2021. 8. 10. 17:06
자동차 정기 검사란?

 

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해 한국교통안전공사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차량 검사로 검사 유효일 전·후 30일 이내 받아야 한다. 신차의 경우 구입 후 최초 검사의 유효기간은 4년이며, 그 이후로는 2년마다 받아야 하며 검사 기간을 놓친 경우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번에 검사를 받은 자동차는 칠공이 이전에 몰고 다녔던 스파크 차량이다. 스파크를 팔지 않고 남편이 평일에 운행하고 있기 때문인데, 내 명의로 구입했던 차량이라 나에게 검사 알림 카톡이 날아왔다. 나처럼 정기검사를 처음 받아봐서 궁금할 사람들을 위해 간단하게 과정을 정리해봤다.

 

(1) 알림 문자가 온다

 

굳이 의식하고 있지 않아도 알아서 알림이 오니까 편리하고, 하단에 보이는 검사 예약 링크를 통해 손쉽게 예약할 수 있다.

참고로 혹시 내 자동차 검사 알림이 안되어있으면 어떡하지~ 걱정이 된다면?

 

http://www.kotsa.or.kr/main.do

 

TS한국교통안전공단

공단소식 공단 창립 40주년 新비전 선포

www.kotsa.or.kr

위 링크에서 안내 알림 신청은 물론, 검사 예약까지 할 수 있다. 첫 페이지 자주 찾는 메뉴에 둘 다 있음!

 

내 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앞뒤 한 달 안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간을 넘길 경우 과태료의 대상이 되니까 두 달 안에 꼭꼭 검사를 받도록 하자. 검사 기간 하루만 지나쳐도 과태료 2만 원부터 시작! (그런데도 계-속 버티면 고발 조치된다고 한다, 설마 그렇게 버티는 사람은 없겠죠? 아니, 분명 있을 것 같다...)

 

(2) 검사 예약 및 수수료 결제를 한다 (유료임!)

 

나는 안내 카톡에 있던 링크를 통해 모바일 예약을 했다. ①차량번호와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입력 ②방문할 검사소와 날짜를 선택 ③검사 수수료를 결제하면 된다. 스파크는 경차라서 17000원이었고 그 밖의 차량은 크기에 따라 23000~29000원 정도!

 

토요일에도 검사를 받을 수 있지만 예약이 매우 일찍 차 버린다. 나처럼 연차를 쓰기 어려운 불쌍한 직장인의 경우, 검사를 받으라는 알림을 받자마자 재빨리 토요일 선점해야 검사 기간을 넘기지 않을 수 있다...

 

(3) 예약일이 되면 시간 맞춰 검사소로 향한다.

 

 

 

 

천안의 경우 백석동에 검사소가 있었다. 참, 방문 시 준비물은 자동차등록증이라고 안내가 오는데 없어도 검사는 받을 수 있다. 아무도 나에게 보여달라고 하지 않으셨다...

 

검사소 도착!

 

검사를 예약하지 않은 차량과 예약한 차량의 줄이 따로 있다. 예약하지 않으면 사무실에 들려서 어쩌고 저쩌고 귀찮은 과정을 거쳐야 하는 모양이니 꼭 예약하고 갑시다. 특히 주말은 방문자가 몰려서 예약을 하고 가더라도 대기 시간이 제법 된다... (* 평일에 오면 대기 거의 없다고 합니다.)

 

 

예약한 차량은 별도의 절차 없이 그냥 줄 서서 차례를 기다리면 된다. 나는 차에 앉아 버터구이 오징어를 뜯어먹으며 기다렸다. 그러다 내 차례가 되면 직원분이 차에 키 두고 내리라고 안내해 주신다.

 

(4) 검사를 받는다.

 

검사받는 동안 내가 할 건 아무것도 없다. 옆에 있는 고객 대기실에서 기다리면 된다. 

 

대기실 안에는 이런저런 교통안전 관련 자료들이 있는데 저 <북극곰도 미끄러집니다~>가 웃기고 귀여워서 사진 찍었다. 물론 블랙아이스 자체는 웃을 일이 아니고 엄청 무서운 것이다. 그래서 사륜 구동 자동차를 산 건데 올 겨울 잘 부탁한다...

 

대기실 모니터에서 내 차량 검사 측정값을 볼 수 있다. 옆에 카메라 화면으로 검사 받는 모습도 지켜볼 수 있다. 검사 자체는 상당히 빨리 끝나므로 그다지 오래 기다리지 않는다.

 

(5) 합격하면 집으로, 불합격하면 정비 후 재검사

 

나의 스파크(aka 흰둥이)는 건강한 상태로 합격 목걸이가 쥐어졌다.

 

검사 결과 불합격 통지를 받을 경우 해당 부분을 정비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재검사를 받지 않으면 미검사 처리되어 마찬가지로 과태료의 대상이 된다. 

 

작년에 남편 차는 불합격 통지를 받고 백만 원 넘는 돈을 들여 정비를 받고 재검사를 해야 했다. 그런데 1년도 안 지나서 그 차 팔았네? 돌이켜보니 좀 아깝다. 흑흑...

 

검사해줘서 감사하다는 문자가 오고 모든 과정이 종료되었다. 처음 받아본 정기검사라서 괜히 걱정했는데 정말로 별 거 아닌 검사였다!

 

참고로 내 자동차의 검사 시기가 언제인지 궁금하다면?

 

https://www.cyberts.kr/is/pvi/pvi/readIsPviPrsecValidityInqireView.do

 

사이버검사소 |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유효기간조회 검사유효기간의 시작일과 만료일을 조회 하실 수 있습니다. * 표시된 항목은 필수입력 항목이며, 자동차 등록증상의 정보를 입력하세요. ※ 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 : 자동차

www.cyberts.kr

위 링크에서 자동차 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입력하면 해당 차량의 검사 유효기간을 조회해볼 수 있다. 

 

칠공이를 조회해보니 이렇게 나온다. 칠공이의 경우 2025년 6월~8월 사이쯤에 첫 번째 검사를 받게 될 거라는 의미이다. 신차이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4년이다. 

 

과태료를 안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안전과 관련된 문제이니 모두 자동차 검사를 잘 받도록 합시다.